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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7월 22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 조사는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전 국민 의무 조사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으시면 과태료도 5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하니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신고 방법 알아보시고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법 제 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등에 따라 정확성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 대상 : 전국민
✅ 기간 : 2024년 7월 22일 ~ 11월 18일까지
✅ 방식 : 비대면 및 방문조사
2.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 방법 : 정부 24 앱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도 정부24 앱을 통해 간단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비대면은 8월 26일까지 신고 가능하며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1) '정부 24 앱'을 다운로드
(2) 정부 24 메인화면에 한시적으로 '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배너 선택
(3)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4) 휴대폰 위치(GPS)를 기반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휴대폰 위치 기능을 켜놓고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참여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화면상의 참여방법과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참여하기'를 선택
(6) 1단계인 '참여자 정보'를 확인
(7) 2단계 '세대 정보'는 세대주와 세대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를 확인
(8) 3단계인 '세대 정보 사실 여부 확인'에서는 '실제와 같음'과 '실제와 다름' 중 선택
(9) 월 22일 0시 이후 세대주 변경, 거주지 이동 등으로 세대 정보가 변경된 경우는 '실제와 다름'을 선택)
(10)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는 주소지 정보와 위치정보 확인 (GPS 상의 오차가 허용범위)
(11) 자료 제출을 하고 나면 '실제와 같음'으로 자료 제출 완료
3.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 방법 : 방문조사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방문조사가 진행되는데요.
중점 조사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불명자
✅ 복지 취약계층
✅ 사망의심자
✅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4. 과태료 및 주의사항
이번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는 법적근거에 따라 전국민 의무이므로 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는 최소 10만 원~ 최대 50만 원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곳에 거주하더라도 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라면 각각 따로 참여 하셔야 하니 이 점도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마무리
오늘 포스팅을 통해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비대면 참여는 8월 26일까지 참여 가능한 만큼 미리 일정 확인하셔서 간편하게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