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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은 많은 서울 시민들이 즐거움 및 다양한 볼거리과 여가 생활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이 중 특히 낚시 또한 많은 분들이 즐겨하는 취미 활동 중 하나인데요.
다만, 한강에서 낚시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과 낚시 금지 구역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한강에서 가능한 낚시 구역, 금지 구역 및 과태료 그리고 한강에서 잡을 수 있는 어종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한강 낚시를 계획 중이시라면 꼭 오늘 포스팅 확인하셔서 과태료 받으시는 일 없으면 좋겠습니다.
1. 한강 낚시 구역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한강은 한강의 수질보호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한강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구역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정 구역에서만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낚시가 가능한 공간 중 서래섬과 망원한강공원에는 한강 낚시 전용 시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한강 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2. 한강낚시 과태료
한강에는 낚시가 금지 구역에서 낚시를 하거나 어분, 떡밥 사용, 은어 포획과 같이
제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가 중복될수록 과태료도 과중됩니다.
3. 한강낚시 어종
한강에서는 잡을 수 있는 어종과 포획이 금지된 어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1) 한강에서 잡을 수 있는 어종
한강에서는 의외로 장어 또는 잉어 등이 잘 잡힌다고 합니다.
다만 장어는 시기에 따라 어획 금지 기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숭어, 붕어, 준치, 누치, 배스, 쏘가리 등을 잡을 수 있습니다.
어종 | 금지기간 |
은어 | 4/1 ~ 4/30, 9/15 ~ 11/15 |
연어 | 10/11 ~ 11/30 |
빙어 | 3/1 ~ 3/20 |
쏘가리 | 5/1 ~ 6/10 |
뱀장어 | 10/1 ~ 다음해 3/31 |
조개류 | 항상 금지 |
(2) 포획 금지 어종
생태계 보호를 위해 포획 및 채취가 금지된 어종이 있습니다.
은어, 연어, 빙어, 쏘가리, 뱀장어 등은 포획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조개류는 시기에 상관없이 채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산천어, 송어, 쏘가리, 황복, 참게, 뱀장어 등은 생태계 보호 차원에서 너무 작은 크기의 물고기는 잡을 수 없습니다.
어종 | 포획 및 채취 금지 크기 |
산천어 | 20cm 이하 |
송어 | 12cm 이하 |
쏘가리 | 18cm 이하 |
황복 | 20cm 이하 |
참게, 동남참게 | 5cm 이하 |
뱀장어 | 15cm 이상 ~ 45cm 이하 |
4. 마무리
한강은 국민의 아름다운 자산인 만큼 함께 가꾸고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한강 낚시를 하기 전 허용 구역과 금지 구역 그리고 어떤 어종을 잡을 수 있는지 미리 숙지하셔서
더 즐거운 낚시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